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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한국과학창의재단]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 통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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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5-03 00:00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8-178호

한국과학창의재단 공고 제2018-0038호

  2018년도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창의적 메이커 활동 촉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메이커 문화 확산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신청자격

੦ 과제수행능력을 보유한 단체*, 커뮤니티(대표자 명의), 개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가지 보유 단체

1) 비영리법인(정부부처로부터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 등)

2) 민간 NGO단체(사회문화단체, 시민단체, 과학센터 등)

3) 학교법인,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4) 영리법인(비영리목적으로만 운영 가능)

5) 학술단체, 6) 출연기관, 7) 국·공·사립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

** 메이커 창작활동 지원사업 경우, 개인 메이커 지원가능

੦ (참여제한) 과제 신청일을 기준으로 재단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동일 과제(또는 활동)으로 공공 또는 민간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참여요건

੦ 선정심사시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를 통해 조정되는 예산 규모 및 내용에 대해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 반영

੦ 협약내용 등 제반사항 변경시 반드시 사전 협의‧승인 후 가능

੦ 세부사업별 주요 과업은 충실시 이행되어야하며 불이행시 해당 예산 환수 조치

੦ 창작활동에 필요한 교구‧장비는 대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구매시 50% 자부담(국비 지원금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신청기간 : 2018. 4. 16(월) ~ 5. 15() 18시까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사업신청서 원본 1부

◦ 사업계획서 및 각종 첨부서류 통합본 1부(PDF파일, 용량 250MB이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방법 : 한국과학창의재단 시스템을 통한 신청(사업별 신청방법 상이)

* 메이커 동아리 및 창작활동 신청 : http://survey.kofac.re.kr/apply/baseInfo.do?id=434

** 복합프로젝트 등 5개 사업 : 한국과학창의재단 사업관리시스템(http://pms.kofa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