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공지사항

공지사항


2020년도 인문사회분야 일반공동연구자지원사업 신청요강 공고

 

 

  1. 신청자격

1) 해당유형: 일반공동, 융복합연구, 융합연구총괄센터

○ 지원대상 : 「학술진흥법」제2조 제5호 연구자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박사급연구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 3편 이상)이 있는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 소속 연구자이어야 함

< 연구업적 산정 방식 >

▪ 업적산정기간 : 2015. 1. 1.부터 온라인신청 마감일 현재까지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은 업적 1편

※ 공동저자(공동저자 수와 무관)로 참여한 논문도 업적으로 산정 가능

▪ 저서・역서 : 단독 저작 1건은 업적 3편, 공동 저작 1건은 업적 2편

▪ 특허 : 특허 1건은 업적 1편

○ 연구자 참여자격: 첨부파일참조

융복합연구유형의 연구책임자는 인문사회분야(예술·체육학 포함) 전공자만 신청 가능

융복합연구유형은 연구팀 구성 시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일반공동연구원, 박사급연구원)을 포함하여 인문사회분야와 이공분야 중 어느 한 분야의 전공자 비율이 2/3(66.6%)를 초과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없음

융합연구총괄센터는 연구팀 구성 시 전공분야 비율 제한에서 제외함

○ 전임연구인력이 참여할 경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임연구인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로 전일제(Full-Time)로 참여가 가능한자에 한함

- 전임연구인력은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임용절차에 따라 연구원으로 임명하여 상근하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전념을 위하여 강의는 주당 6시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연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책임자 책임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 전임연구인력 참여시 연간 30백만원 이상(퇴직금 포함)의 전임연구인력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4대 보험료(기관지원분)는 10% 별도 지원함

- 전임연구인력 1인당 4.95㎡(1.5평) 이상의 연구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대학 및 기관의 모든 시설 이용을 보장하여야 함

  1.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연구자 신청 : 2020. 2. 14.(), 14:00~2. 20.(), 18:00까지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기 관 확 인 : 2020. 2. 14.(), 14:00~2. 24.(), 18:00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 안내 매뉴얼 참조)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