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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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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9-10-11 00:00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1. 목적
ㅇ 본 권고사항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기위한 것입니다.
ㅇ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2. 저자란?
ㅇ 저자란 해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ㅇ 참고로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릅니다.
※ 주요 학문 분야별 저자됨의 정의는 <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부당한 저자 표시란?
ㅇ 부당한 저자 표시란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ㅇ 또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 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합니다.

 

4. 대학 등 연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ㅇ 대학 등 연구기관은 소속 연구자들에게 바람직한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권장해야 합니다.
※ 대학 등 연구기관이 연구논문의 저자표시 가이드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붙임1>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함으로써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ㅇ 이와 관련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를 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입니다.
※ 저자 및 기여자의 판단은 <붙임3>의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