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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1-01 00:00
학술지원 사업비를 지원받은 학술지원 대상자가 사업비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산금 징수 및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49호, 2016. 2. 3. 공포, 8. 4.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