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소개자격증정보

자격증정보

경찰 공무원(남자) 시험

개요

경찰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 진압, 수사하며, 치안정보를 수집하고 교통을 단속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특정직 공무원. 경찰공무원은 치안종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위, 경사, 경장, 순경의 계급으로 분류되며 이 중 가장 많은 채용 인원을 모집하는 순경은 일반, 101경비단, 해경, 통신, 운전, 무굴, 학사 경장 분야로 나뉜다.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방법
  1. 1차 신체검사: 외형적인 신체검사 실시
  2. 2차 필기시험: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3. 3차 체력검사: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100m달리기
  4. 4차 적성검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인성검사, 신원조사)을 종합검정
  5. 5차 면접시험: 면접시험은 다음 5개 요소에 걸쳐 평점한다.

응시자격

  • 학력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연령만21세 ~ 30세 이하
  • 신체조건신장: 167cm 이상 / 체중: 57kg 이상 / 시력: 나안 시력 0.2이상, 교정시력 0.8이상
  • 가산특전국가유공자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 국가자격증 소지자 산업기사 2% (1종보통면허포함) 기사 3%(위 자격증은 어느 하나 높은 점수만 가산 처리한다.)

결격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합격기준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중 필기시험성적 7.5할, 체력검사 성적 0.5할 적성, 면접시험성적 2할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한다.

경비지도사

개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특수경비업무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 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

검정방법 및 시험과목

시험과목

A. 일반경비지도사

  1. 1차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 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소방학. 범죄학.경호학 중 택일

B.기계경비지도사

  1. 1차시험 : 법학개론/ 민간경비론
  2. 2차시험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포함)/ 기계경비개론, 기계경비기획 및 설계 중 택일

출제기준 공개 :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자료실

제 1차 시험 면제대상자(경비업법시행령 제13조)

내방 접수만 가능함

  •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대통령경호실법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자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경비지도사의 시험 과목 3과목 이상이 개설된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1년 이상의 경비 업무관련 과정을 마친 자
    •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64시간 이상의 경비지도사 양성과정을 마치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재학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도 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일반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또는 기계경비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

응시자격

경비업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만 18세 미만인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시험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함

합격기준

1차시험
  • 객관식 4지 택일형
  • 과목당 40문항
  •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며,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함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을 무효로 함

시험방법은 1, 2차 시험으로 구분하되 동일한 날짜에 실시

소방공무원

개요

화재를 진압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아울러 방호업무, 예방업무, 지도업무, 야간 구급업무등 각종 재난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공무원으로서 매년 1~2 회씩 각 지역별로 공개채용을 하여 선발하게 되며 공무원에 대한 복지향상 및 처우 개선으로 인하여 매년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안정된 직종이라 할 수 있다.
매년 6~7회 시행(공무원 시험 中 응시기회가 가장 많음)

응시자격

  • 경력, 학력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을 기준으로 남자는 만 21세 이상 만 30세 이하이고, 여자는 만18세 이상 25세 이하이며 구급분야 및 구조분야의 경우 만 20세이상 만 30세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며 현역 군인인 경우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이내에 전역될 자는 응시가 가능하다.
    • 신장 165cm(운전163cm), 체중 55kg(운전53kg) 이상
    • 단, 여자는 신장 154cm 이상, 체중 48kg 이상인 자 , 교정시력 0.8(나안0.3) 이상인 자.
  • 운전분야 응시자는 대형 운전면허 소지자
  • 구조대원 응시자는 군 특수부대(HDD), 특전사, MIU, SSU, UDT(해병수색대)출신자 중공수 기본교육과 낙하훈련을 받은 남자 (경력3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구급대원은 간호사 면허증을 소지한 여자(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 지방공무원법 제 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만이 응시가 가능하다.

시험과목 및 출제형태

  • 1차 (필기) 각 과목당 20문항씩 출제, 100% 객관식 4지 선다형
  • 2차 (실기)
  • 체력검사3차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 4차 면접
국어
국어 교과의 국어, 문학과목 및 한문교과의 한문과목(상)
사회
사회, 문화 과목, 사회 교과의 정치, 경제
소방실무
건축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 구조원리(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안전관리(위험물, 독극물, 전기 및 가스안전)위험물 시설, 소방전술(화재방어, 인명구조)

국정원

개요

국가정보원 기간요원으로 정보(해외,북한,국내)수사,수사,외사보안,통신,전산,어학 등의 모집분야 있음

응시자격

  • 7급4년제 정규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남자의 경우 실역을 필한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공 등 기본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9급전문학사 수준의 학력을 소지(남자의 경우 실역을 필한 자)하고 모집분야와 관련된 학과 전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채용목적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 등을 우대하는데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모집시에 별도로 공지합니다.

절차

  1. STEP 01원서접수
  2. STEP 02서류전형
  3. STEP 03필기시험
  4. STEP 04면접시험
  5. STEP 05최종임용

시험과목

  • 7급분야별로 시험과목에 차이가 있는데 영어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며 종합교양과 형법.형소법 등은 객관식이고 논술은 주관식으로 출제됩니다.
    7급 종류별 시험 과목 안내로 종류, 과목 정보 제공
    종류 과목
    정보(해외,북한,국내) 영어, 종합교양, 논술
    수사 영어, 형법 형소법, 논술
    외사.보안 영어, 종합교양, 논술
    기타(통신, 전산, 어학 등) 영어, 종합교양, 논술
  • 9급국어, 상식, 외국어, 전공(모집분야와 관련된 전공)등의 시험과목을 부과하며 채용 목적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