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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학기 재학생 학사업무 안내

조회 2,989

사회복지학부 2017-11-02 10:22

  1. 1. 2017학년도 학사일정: 학교홈페이지 참조 (대학생활⇨학사지원⇨캠퍼스일정)
  2. 2. 재학생(복학생 포함) 지도교수: 학과 사무실에서 확인
  3. 3. 주요 학사업무
  1. 구분

업무명

주요내용

신청시기

주관

연락처

비고

학사

지원

수강정정

·개강 후 수강신청정정 및 취소기간 내에 신청과목을 변경할 수 있음

08.28.~09.01

교무처(뉴밀4층)

320-2042

 

학점인정신청

·국내외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을 본교 과목으로 인정

·학점인정신청서&수강신청변경원 작성 후 지도교수 및 학부장 경유하여 제출

·타전공 인정은 추가 서류 제출

연중

교무처(뉴밀4층)

320-2003

 

학점포기신청

·2013‒2학기 이전(2013‒2학기 포함) 성적 중 C+이하 선택과목만 학점포기 신청 가능

·학점포기제도 폐지로 2014-1학기 성적부터 신청 불가

·필수과목(대학정책, 학부기초이수지정, 계열필수, 전공이수지정, 일반교양이수지정, 편입생․전과생이수지정)은 포기 불가

9월말

교무처(뉴밀4층)

320-2003

 

폐지과목

포기신청

·교과목이 폐지되어 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7학기 이수 후 취득학점 포기원 제출

·1회에 한하여 최대 9학점까지 취득학점 포기

7학기 이수 후부터

교무처(뉴밀4층)

320-2003

 

편입생 학부이동

편입생 전공변경

·편입생의 학부이동은 1회에 한하여,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1학기 초에 신청

·총평균평점 2.0이상

7.17 ~ 7.21

교무처(뉴밀4층)

320-2041

17.09 개정

학부이동

전공변경

·학부이동 및 전공변경은 1회에 한하여

2학년 1학기 초/3학년 1학기 초/4학년 1학기 초 신청

·총평균평점 2.0이상

2018.01.16.~01.23.

2017학년도 기준

교무처(뉴밀4층)

320-2041

17.09 개정

휴학 및 복학

·일반휴학 : 지도교수 면담 및 휴학승인 후

학생지원시스템⇨학적⇨휴학 신청⇨승인

·군휴학 : 학생지원시스템⇨학적⇨휴학 신청⇨입영통지서첨부⇨승인

6.22 ~ 12.19

교무처(뉴밀4층)

320-2041

※휴학시기에 따라 등록금 차감

·복학예정자는 학생지원시스템⇨학적⇨복학 신청

·조기복학은 복학사유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8.18 ~8. 23

교무처(뉴밀4층)

320-2041

 

부전공 및

복수전공 신청

·부전공 이수는 주전공 이외 전공에 개설된 전공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은 전공배정 후, 주전공 이외 타전공의 전공과목 중 최소한 32학점 이상 이수

·복수전공/부전공 신청서 작성⇨지도교수 및 복수・부전공 학부장 경유⇨교무처 제출

·해당학기 수료학점이수,총평균평점 2.5이상

7.10 ~ 7.14

교무처(뉴밀4층)

320-2041

17.09 개정

유고결석계 발급

·증빙서류지참&교무처 방문⇨유고결석계 작성(지도교수,책임교수 확인)⇨교무처 제출⇨유고결석계 발급

-질병: 2주 이내(진단서,입퇴원확인서)

-경조사: 7일(직계가족사망, 본인결혼/사망진단서, 가족관계확인서)

-병사관계: 3일 인정(병력판정검사서, 교육필증 등)

결석사유 발생

전후 1주 이내

교무처(뉴밀4층)

320-2042

 

졸업종합시험

·컴퓨터 및 전공 졸업종합시험은 학부(과)별로 시행

·전공졸업시험 대신 졸업논문이나 작품(실기)로 대체

11월 중순 ~ 12월

각 학부사무실

 

 

·졸업영어시험은 이전학번~2007학번까지만 응시

·2008학번 이후는 CBT 응시

·2018학번부터 영어졸업시험 폐지

11월말

재학중 상시

교무처(뉴밀4층)

외국어교육원

320-2003

320-1834

 

계절학기 신청

·홈페이지⇨학사공지⇨개설예정과목 확인 후 수강신청시스템에서 신청

·1회 최대 6학점 이내, 재학 중 총 12학점 가능

11.13.~11.15.

교무처(뉴밀4층)

320-2042

 

졸업유예 신청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후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할 경우, 2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유예 가능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유예학기마다 1과목이상 수강신청, 학점당 등록금을 납부

7월말~8월초

1월말~2월초

교무처(뉴밀4층)

320-2003

 

교직

·신청 및 선발: 교직과정 개설 전공 소속 1학년 2학기 수료후 신청, 2학년 말 이수예정자 중 선발

·선발기준: 홈페이지 참조(대학생활⇨교직과정)

2018.01.15.~01.19

각 학부 사무실

320-2046

 

·교직 적성・인성 검사: 교직3~4학년 대상, 신청접수 후 실시

2017.09.13.

교직과(뉴밀4층)

320-2046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 교직3~4학년 대상, 신청접수 후 실시

2017.11.20.~11.24

교직과(뉴밀4층)

320-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