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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안내

조회 770

관리자 2020-03-20 16:13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법 제142조에 의하여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장학생 선발요강에 따라 선원가족 장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구분접수선발시기선발횟수
1학기3월9일 ~ 4월10일5월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2학기9월1일 ~ 9월30일10월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2. 선발인원 및 금액
구분지급금액1학기2학기비고
대학생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108명78명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