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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고결석계 서류 제출 및 승인 절차 변경

조회 658

관리자 2019-09-11 09:07

유고결석계 제출 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〇 모든 절차 온라인으로 작성 및 승인, 출력(교무처 방문 필요 없음)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제출

교무처 접수/확인

지도교수 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담당 수업 교수 제출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함.

*첨부파일의 자세한 내용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