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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상담원) 채용 안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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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2024-01-15 13:16

<아동학대전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상담원) 채용 안내 요청>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설
치된 기관으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
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담당할 아동학대전문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상담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에게 안내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