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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미등록 및 복학 지도지침

조회 2,059

영상매스컴학부 2013-09-26 10:47

구 분

제적일

지 도 사 항

미등록

10.1(화)

1. 최종 등록금 납부 기한 :9.30(월) 까지

2. 미등록 제적 취소

미등록 제적자는 10.1(화)자로 제적되며 10.1(화) 이후 등록금을 납부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10.11(금) 오전 12시전까지 납부할 경우미등록 제적 취소 가능- 제적기간동안은 출석부에 명단 삭제

(등록금 납부 후 학적복원)

3. 제적취소 절차

교무처 방문 ➡ 등록금 납부지연 사유서 작성 ➡ 교내 농협납부

➡ 교무처 영수증 확인 ➡ 제적취소(학적복원)

미복학

10.1(화)

1. 등록금을 납부했으나 복학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

․절차 : 학생지원시스템 로그인→학적→복학신청→재학

․복학 가능 최종일 : 9/30(월)

3. 등록금 미납, 복학하지 않은 학생

․등록금 납부 : 미복학자는 9.30(월)까지만 납부 가능

․수강신청 가능일 : 9.30(월)까지

․복학신청 가능일 : 9.30(월)까지

․ 절차 : 등록금 납부 ➡ 학생지원시스템 복학신청 ➡ 수강신청

미등록

미복학생의

휴학

-

1. 미등록자의 휴학신청 방법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휴학일 : 9/30(월)전 까지

(10/1이후부터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감되며, 복학 시기에 추가

등록금 납부)

2. 미복학생의 휴학 신청 방법

⁃ 등록금 납부가 되어 있어야 휴학 가능

⁃ 등록금 전액이월 가능 휴학일 : 9/30(월)전 까지

(10/1이후부터 일수에 따라 등록금 차감되며, 복학 시기에 추가

등록금 납부)

문의처

 

 

 

등록금 납부 : 경리실 320-2055

제적 문의 : 교무처 320-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