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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15:00
지도교수 학생면담 | → | 지도교수 휴학 (가)승인 | → | 학생통지 (SMS) | → | 학생휴학 신청 | →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 (SMS) | → | 교무처 휴학접수/승인 | → | 학생통지 (SMS) |
※ 해당 문자 발송시 핸드폰번호 오류 및 통신 상태에 따라 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휴학 절차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모든 휴학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완료
※ 참고 : 휴학시 등록금 인정기준
내용 | 이월금액 | 비 고 |
• 학기개시 1/4 이내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 면제 | |
• 학기개시 1/4 경과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 휴학 | 복학시 수업료 1/6 납부 | |
• 학기개시 30일 경과후부터 학기개시 60일까지 휴학 | 복학시 수업료 1/3 납부 | |
• 학기개시 60일 경과후부터 학기개시 90일까지 휴학 | 복학시 수업료 1/2 납부 | |
• 학기개시 90일 경과후 휴학 | 복학시 수업료 전액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