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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처리안내

조회 661

2019-09-23 15:00

  1. 1. 휴학처리 변경 내용

지도교수

학생면담

지도교수

휴학 (가)승인

학생통지

(SMS)

학생휴학

신청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

(SMS)

교무처

휴학접수/승인

학생통지

(SMS)

해당 문자 발송시 핸드폰번호 오류 및 통신 상태에 따라 문자가 미발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휴학 절차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 2. 유의사항

모든 휴학은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만 완료

  • -지도교수 면담만으로 휴학 승인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휴학신청 절차를 확인
  • -지도교수 휴학 (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휴학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휴학신청 가능기간 동안
  • (지도교수 (가)승인일로부터 14일 이내) 등록금이월금액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등록금이월금액 반드시 확인)
  • -지도교수 휴학 (가)승인일 14일 이내 해당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기간 초과로 지도교수 휴학 (가)승인은 취소되며, 재상담 필요
  • -개강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참고 : 휴학시 등록금 인정기준

내용

  이월금액  

     비 고            

• 학기개시 1/4 이내 휴학

  복학시 수업료 전액 면제

• 학기개시 1/4 경과 후 학기개시 30일 이내 휴학

 복학시 수업료 1/6 납부

• 학기개시 30일 경과후부터 학기개시 60일까지 휴학

  복학시 수업료 1/3 납부

• 학기개시 60일 경과후부터 학기개시 90일까지 휴학

  복학시 수업료 1/2 납부

• 학기개시 90일 경과후 휴학

  복학시 수업료 전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