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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864
손** 2018-11-19 22:36
"[ 민 원 답 변 ]
▶기사(산업기사)는 응시하려는 필기시험일까지
[ 4년제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예정)자 ]로서 정해진 기간내 이를 증빙할 수 있다면 응시가능합니다.
관련학과는 증명서 상에 기재되는 학과(전공)명을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증명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명칭과 현재 큐넷에 등재되어 있는 명칭이 정확히 일치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학부(계열)단위 안에 학과(전공)으로 나뉘는 경우는 세부단위인 학과(전공)으로 관련학과 여부를 확인)
'관련학과’는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직무분야 중 해당되는 분야에 지정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학과 명칭만을 가지고 임의로 관련학과를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직무분야로 각각 지정된 학과들은 그에 해당하는 교과과정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를 공단으로 보내 심사를 요청하였기에 관련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관련학과로 인정된 것입니다.
관련학과 신청과 관련된 심사는 기본적으로 해당 학과의 커리큘럼이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직무분야)의 출제기준과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응시자격 관련학과 신청접수 및 지정은 본부 기술자격운영팀 052-714-8672 에서 심사하고 있으므로, 고객님 대학의 [ 회계학과 ]가 가스기사 종목의 관련학과로 인정가능한지 관련학과 지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지위는 개인이 아닌 대학기관(학과 사무실 등)만 가능하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출 서류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서 (총장 또는 학장 이상의 직인날인) + 해당학과의 교과과정표(커리큘럼)
> 신청경로 : [ http://www.q-net.or.kr→ 정기시험 → 필기시험안내 → 관련학과 지정신청 (담당자명/ 확인번호 6자리 설정) →신청서작성(스캔파일 첨부)메뉴에 업로드]
> 양식 다운 : [ http://www.q-net.or.kr→ 고객지원 → 자료실 → 각종서식자료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관련학과 지정 신청서 ]
이것은 학교의 학과를 등록하는 절차로 개인이 아닌 학교에서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우리 공단에서는 신청한 학과의 커리큘럼과 관련 종목 출제기준을 비교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학과 지정 신청 시 최종 심사 후 승인까지는 7~10일(토.일제외) 정도가 소요되며, 심사 결과(승인 여부)는 [신청 결과 확인] 에서 확인 가능 합니다.
안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응시자격 유무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시험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