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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종합평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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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2015-02-26 11:25

- 졸업종합평가 시행규칙 - 

 

 

동서대 건축공학 전공의 졸업종합평가는 학생 본인이 졸업종합시험,졸업작품(논문)중에서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졸업종합평가 실시방법은 전공회의를 거쳐 책임교수가 정한다.

 ,건축기사 최종취득자에게는 졸업종합평가를 면제한다.

 

1)졸업종합시험

① 응시자격

- 8학기 이상 등록한 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실시시기

-졸업시험은 전·후기 졸업자를 대상으로 연2회 실시한다.

③ 실시방법

-졸업시험은 건축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가지고 건축물의 설계,구조설계,환경․설비 등의 시공 및 공사 진행상태의 감리,감독 등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공회의에서 시험범위를 지정하여 실시한다.

-전공회의에서는 시험범위,시험과목,시험실시 절차,출제위원,출제방법,채점위원,채점기준,재시험,기타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책임교수는 시험 응시생들에게 필요한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④ 평가

-졸업시험의 성적평가는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균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는1회에 한하여 재응시할 수 있으며,합격사정은 전공회의에서 결정한다.

 

 

2)졸업작품(논문)

① 제출자격

-졸업작품(논문)제출자격은 최종학년에 재학하는 자라야 한다.

② 제출시기

-졸업작품(논문)은 지정된 규격,양식 등에 맞추어 해당 과목의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시방법

-책임교수는 제출된 졸업작품(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졸업작품(논문)발표회를 개최하고,동 발표회를 통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평가

-심사위원은 전임교원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심사결과는 합격,불합격으로 판정한다.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가 졸업기준에 미달되어 졸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격을 졸업 시 까지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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