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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학전공 2014-11-24 18:26
2015-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공고
〔 2015-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 주의사항 : 미등록 휴학기간 종료 후 개강일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아 래 -
1. 신청기간
일 자 |
2014.12.23(화) ~ 2015.02.27(금) |
2. 신청절차
〔 학생지원시스템 ⇨ 학적 ⇨ 휴학신청 〕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에 휴학 을 신청해야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1,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