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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취급감독자(국가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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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09-07 15:32

1. 개요
원자력 관련 면허는 방사선재해(방사선 피폭 등)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 및 환경보전등 안전성 확보를 주 목적으로 도입

2. 변천과정
① 1984년 과학기술부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 시험 위탁
② 정부의 국가자격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2008년도 시험부터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시험 시행기관 변경

3. 수행직무
원자력시설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이용자 및 종사자에 대한 자격 면허

4. 소관부처명
교육과학기술부 방사선관리과

5. 응시자격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2)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②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3)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로서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4)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5)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실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②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6)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자
7) 이공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하고 다음의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한 자
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②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8) 이공계 4년제 대학에서 원자력(핵)공학, 에너지공학, 방사선학을 전공한 자로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 이상 종사한 자
9)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 장치의 방사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4년 이상 종사한 자
10)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를 받은 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방사선 관련업무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의 합이 2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의 교육 중하나를 이수한 자
①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실시하는 6주 이상의 방사선장해방어의 감독에 관한 교육훈련
② 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자
11)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를 가진 자
12) 외국에서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를 받았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6. 시험과목 및 배점
1) 원자력이론(물리학․화학․생물학 분야 중 방사선에 관한 것에 한한다)
2) 방사선에 의한 장해 및 그 방어
3)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의 취급기술 및 측정기술
4) 원자력관계법령(원자력법 및 방사선장해 방어관계법령에 한한다)
* 각 과목별 객관식 5문항 및 주관식 5문항 출제

<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 : 큐넷 참조 >

※ 방사선취급감독자 시험 관련 안내는 큐넷 http://www.q-net.or.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