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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2020년도 2학기 교내근로장학생 모집 안내(기간연장)

조회 352

미디어커뮤니케이션 2020-08-25 10:59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장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등록휴학생을 대상으로 교내근로장학생을 모집하오니,

해당되는 학생들은 많은 지원바랍니다.

. 모집내용 및 신청절차

모집기간

2020.08.10(월) ~ 08.31(월) 17:00 까지

모집인원

1명

근로기간 및 근로시간

2020.09.01(화) - 2020.12.18(금)

(09시~18시, 8시간 / 점심시간 1시간)

근로부서

미디어아웃렛 1명

제출방법

방문제출(제출처 : 스튜던트플라자 3층 SP309 장학팀, ☎320-2868 )

 

. 근로시급

구분

교내근로

장학금

시급 9,000원, 월급 1,440,000원(최대)

근로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 월 160시간까지 근로가능

  •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진행 가능
  • 매월 제출한 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x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
  • 최종 선발후, 학생의 근무불성실 또는 근무지 평가에 따라 중도 탈락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교내근로 선발기준 및 필수사항

선발조건

2020-2학기 등록휴학생(정규학기만 가능)

기타(필수)사항

․ 교내근로 장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 “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

․ 근로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내근로 장학생은 2개 학기 초과 연속 근로 불가

교내근로 장학금 지급후,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학적이 변동된 자 또는 활동종료후 미복학생은 교내근로장학금을 전액 환수해야 함

 

라. 장학금 지급방법

  • 장학금 지급일은 익월 20일 전후로 지급예정
  • 입금계좌 : 학생지원시스템 - 인적사항에 입력된 계좌로 지급예정

 

마. 부정근로 제재

○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

 

바. 문의사항

 - 장학팀 (051-320-2868)

 - 학사 (051-320-1993)

※ 선발조건 

1) 2020-2학기 등록휴학생(정규학기만 가능) - "2020-1학기 휴학생 안됨"
2) 학기초과자 불가(8학기 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