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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학기 유고결석계 승인 절차 및 조기취업자 신청 방법 공지

조회 1,846

중국어학과 2021-03-17 11:17

  1. 1. 신청 절차
  2. 〇 기존 : 학과사무실에서 접수 후 학(부)장 승인을 거쳐서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부사무실 신청서 접수

공문 제출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후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〇 변경 : 학생이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을 받아야 함.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후

결석 담당 수업 교수께 직접 제출

  1. 가. 병결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 사항
  2. 〇 사유 발생 후 7일 이내 제출되어야 하며, 제출 마감일을 승인 완료일이 아닌 유교결석계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〇 질병-3일 제출서류 : 질병명이 필히 기재된 서류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 질병명 없으면 인정안됨)

〇 입원-14일 이내  제출서류 : 입원기간 및 질병명이 기재된 서류

〇 생리공결 1일가능 (병원 진료확인서 또는 진단서 제출)

〇 (외)조부모 사망 - 2일 / 부모님 사망 - 5일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1부 / 사망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〇 사이버강의는 제외. (단, 실시간 화상강의는 인정)

〇 사이버 교선균형과목은 해당사항 없음.

〇 유고결석계 신청 방법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나. 조기취업 유고결석계 신청시 주의사항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날짜에 조기취업 신청하시면됩니다.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수업담당 교수님께 제출하여야합니다 (총2회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만 출석인정 가능

〇 유고결석계 신청 방법은 첨부되어있는 파일을 꼭 확인하여주세요.

2. 조기취업자 제출서류 (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1) 건강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사업장일 경우

- 학기초 1차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학기말 2차 제출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종강기준인 6월 날짜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됨)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생년월일, 고용기간[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2)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일 경우

- 학기초 1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사본) 붙임파일로 제출

- 학기말 2차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 종강기준인 6월 날짜로 발급된 서류만 인정 됨)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피고용자성명, 피고용자생년월일, 고용기간[입사일자],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