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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학과 2020-05-18 11:42
앞으로 유고결석계는 학생지원시스템이아닌, 학사에서 접수받는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질병(병원통원치료), 경조사(사망) 관련, 신체검사, 예비군 관련 화상강의유무, 대면강의에따른 출석인정
사이버수업을 빠졌을 경우 - 실시간화상강의는 출석인정규정에 의거 유고결석처리가능(인정되는수업일수는 기존학칙과동일)
-그러나 실시간화상강의가 아닌 강의들은 출석기간이 1주일이므로 인정x
(만약 출석기간이 1주일이 아니거나 학생이 불가피하게 인정받아야되는 타당한 경우는 교무처 문의후 결정)
* 다만 1주일이상 입원을 할경우 1주일동안 병원에 있는경우는 인정(입원은 최대14일까지인정)
대면강의- 기존 출석인정관련규정에 의거 출석인정가능
. 코로나 19 접촉자,위험군,같은동선으로 자가격리 판정에 따른 유고결석인정
출석인정규정에의거 전염병은 최대 4주까지 인정 (4주이상일 경우 질병휴학)
-필요서류 자가격리날짜가 나와있는 자가격리통지서가 필요 (학부사무실 접수)
위해당사항은 결석종료,자가격리종료날짜 1주일이내로 꼭 (학부사무실에 접수날짜기준) 제출하여야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