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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2015-02-03 11:57
학칙시행세칙 "재수강제도" 변경 알림
변경된 재수강제도 공지사항입니다.
적용시기를 다시 알려드립니다. 이번학기부터 받은 F학점 부터가 대상이고
2014학년도를 포함한 이전년도의 재수강과목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학점최고점 제한이 없습니다.
관련 규정 | 변경 내용 | 비고 |
학칙시행세칙 제 50조 (재수강) | 재수강 최고학점은 B+로 제한 | 2015-1학기부터 적용 (2015-1학기부터 받은 F학점 과목을 다음학기에 재수강 했을 경우 적용 / 이전학기 재수강 대상과목은 종전대로 학점제한 없음 |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