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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2012-11-16 16:27
201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공고
[ 2013학년도 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 가능한 기간
- 아 래 -
1.신청기간
2012. 12. 17 (월) ~ 2013. 2. 7 (목)
※ 기간이후 휴학할 경우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신청 가능
2. 신청절차
① 휴학신청서 작성 (학부사무실 또는 교무처) | ➜ | ② 지도교수 면담 (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방문) | ➜ | ③ 서류 제출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창구) |
3. 휴학신청서 작성시 준비사항
휴학종류 | 휴학신청시 준비사항 |
① 일반휴학 | 본인: 자필/ 보호자: 도장 또는 신분증 사본/ 지도교수 날인 (필요시 학생상담센터 날인) ※ 보호자 도장 또는 신분증 사본이 없는 경우, 휴학접수가 불가 |
② 군휴학 | 본인: 자필/ 지도교수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③ 휴학연기 | 본인: 자필/ 지도교수 날인/ 입영통지서 사본 첨부 ※ 휴학연기: 휴학 중 군휴학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 |
4. 등록 후 휴학 신청 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 2013-1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2013. 2. 12(화) ~ 2. 15(금) 까지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2013. 2. 12(화) 이후
등록금을 납부한 후 2013. 2. 28(목) 이전에 휴학신청 바랍니다.
※ 2012. 2. 12(화) 이전 휴학신청자는 장학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