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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토목공학부 2013-06-07 11:27
기말고사 부정행위자 처벌 규정 공고
<재학생 수험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재학생의 수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장)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흡연,소란행위를 하는 자
2.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3.지정시간에 지각한 자
4.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5.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 응시하는 자
제3조(처벌)수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대리시험,피대리시험 또는 지정시험장 이외에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자:당해 학기시험 전과목 성적무효
2.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종이 및 기타 개인소지품에 준하는 곳에 사전 기록해
오는 행위를 한 자:당해과목 포함,전후3과목성적무효
3.벽면,책상위에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당해과목 포함,전후3과목성적무효
4.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한 자:당해과목 성적무효
5.시험 감독원의 지시에 반항한 자:당해과목 성적무효
제4조(장학금 제한)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2학기 간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2013. 6. 4
학 생 취 업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