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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박**님께서 2020-06-29 17:29 작성한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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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는 입영일 기준 한달 전 정도에 나옵니다.
그 때 군휴학이 가능하니
그 이전에 휴학을 원하시면 일반휴학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하여야 당해학기 등록금이 복학시 등록금으로 전액 이월된다.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년간 휴학이 가능. (단, 3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최대 1년간 휴학 가능)
- 1학년 1학기는 일반 휴학을 할 수 없다.
- "일반휴학중 휴학연기를 할 경우 군입영날짜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에는 휴학횟수에 산입한다."
군휴학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 제출
귀향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경우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는 가사휴학원을 제출
더 휴학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동서대 학생처나 학과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