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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2-12-23 17:20
2023-1학기 장학사정관제장학생 1차(재학생) 선발 계획
-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곤란으로 학업을 포기할 형편에 처한 학생들에게 학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음
가. 2023-1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 외국인 제외
나. 2023-1학기 복학생은 2023년 4월 중 선발 예정
가. 직전학기(2022-2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인 자
나. 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등록휴학생 수혜가능, 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다. 신청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이력이 있는자는 선발제외, 재학 중 유형별 1회 수혜가능)
①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12.1. 이후 실직자만 해당)
② 2년 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20.12.1. 이후)
③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중증질환 등)으로 인한 가정내 근로 소득자의 부재(1년 이상 투병, 본인은 해당없음)
④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21.12.1. 이후)
⑤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 포함) 이상인 자
⑥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정도가 심한 장애인(법령개정전1~3급))으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3-1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⑦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구간 8구간(2023-1학기 소득구간) 이하인 자
⑧ 다자녀(3명 이상)세대로서 2명이상 대학에 재적중인 자(단, 본교 형제자매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⑨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의 경우로, 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3-1학기 소득구간 4구간 이하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