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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2023-08-23 10:49
안녕하세요. 토목공학과입니다.
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취업계
〇 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사용 가능
〇 학기 중 중도 입사자는 입사 시점부터 취업계 인정되므로 입사 날짜에 조기 취업 신청
결석 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하는 시스템이므로, 서류 준비 안되어도 미리 신청 해 놓을 것.
개강 전 입사자는 3월 7일까지 신청.
〇 온라인 신청 후 승인 완료 된 신청서는 직접 출력하여 해당 교과목 교수님께 제출
(총 2회 제출 – 학기 초 1회 / 학기 말 2회 교수님께 제출)
〇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〇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 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다-1. 조기 취업자 제출 서류 (총 2회 신청되어야 인정)
- 학기 초 1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 입사일 기준 7일 이내 신청할 것.
- 학기 말 2차 제출 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or 재직 증명서 /
근로계약서(사본) 첨부파일로 제출 (학기 말 보강 기간 중 신청할 것)
-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피고용자 성명, 피고용자 생년월일,
고용 기간 [입사일], 급여 상세기재, 주5일, 1일 8시간 이상 근무내용)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재직 증명서의 경우
신청 일자 기준 1주일 이내에 발급된 서류 첨부 바람.
취업계 신청 주의 사항
취업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출석만 인정. 수업 담당 교수님과 면담 필수.
비대면 온라인 수업의 경우 출석 인정이 불가. (ZOOM 원격 동시 수업의 경우 인정)
기타 신청 사항
〇 교외 기관 행사 및 활동 (정부 및 공공 기관 주최 행사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취업캠프 등) : 해당 기간
〇 수업 관련 학술 행사 (교육 실습, 학습 답사 및 견학) : 해당 기간
〇 징병 검사 및 병무(예비군)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위 내용 중 해당 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행된 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첨부 바람.
문의전화 051-320-1837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