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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9-11 11:02
가. 신청대상
- 군 복무 중 '군교육휴학기관'이 운영하는 수업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한 자
나. 학점인정
-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
- 재학중 학점 신청학기에 인정
- 군복무 중 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되, 학기별 최대 취득학점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다. 성적인정
- P/N으로 인정(학점은 그대로 반영) ※ P기준은 60점 이상
- 교과목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되며, 이수한 교과목으로 인정
라.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년 12월 16일(월) ~ 2025년 1월 10일(금)까지
- 신청방법 : 교무처 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날인(의견서 작성) → 학과장날인 → 교무처 제출
마. 제출서류
- 군복무중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1부(우리대학 소정양식)
- 군 교육훈련 학점인정서 1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