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공학, 수공학, 지반공학, 시공 및 측량학의 세부전공분야를 집중 연구해 종합적인 기술융합을 통한 창조적인 기술개발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

Q&A


[답변] 군휴학 관련

조회 519

관** 2020-06-2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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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 박**님께서 2020-06-29 17:29 작성한 게시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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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지서는 입영일 기준 한달 전 정도에 나옵니다.

그 때 군휴학이 가능하니

그 이전에 휴학을 원하시면 일반휴학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일반휴학

  • 일반휴학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휴학 가능
  • 수업일수 1/4선 이전에 휴학하여야 당해학기 등록금이 복학시 등록금으로 전액 이월된다.
  • 1회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년간 휴학이 가능. (단, 3학년 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최대 1년간 휴학 가능)
  • 1학년 1학기는 일반 휴학을 할 수 없다.
  • "일반휴학중 휴학연기를 할 경우 군입영날짜가 해당학기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에는 휴학횟수에 산입한다."
군휴학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은 무효처리되며 등록금은 인정되므로 복학시 등록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 입영일자 기준 수업일수 2/3선 이후일 경우 당해학기 성적인정.
  • 구비서류 :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입영 후 신체검사 결과에 의하여 귀향조치 되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교무처에 귀향신고 제출

  • 귀향신고를 하는 시점이 수업일수 1/3선 이전인 경우는 복학원을 제출하여 복학하여야 하고, 수업일수 1/3선 이후는 가사휴학원을 제출

더 휴학 관련해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동서대 학생처나 학과사무실에 연락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