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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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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학과 2021-09-14 11:25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Information for the “폭력예방교육” “Anti-Violence Education” class]

 

안녕하십니까?

현행법에 의해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폭력예방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본 교육은 모든 재학생(대학원생 포함)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과목으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10월 30일까지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1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

 

수강 방법

 

- 문의 : 학생생활상담센터/양성평등상담실 (320-2194/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