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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 2023-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신청 공고

조회 220

2023-01-16 10:35

가. 대상자

          - 2022-2학기(2023.02) 학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학생(졸업가능자)

          - 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 중 1회째인 자(2022.08 학사학위취득유예자)

             ※ 학사학위취득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나. 접수기간 : 2023. 2. 13(월) 14(화)

다. 접수장소 및 절차

            - 뉴 밀레니엄관 4층 학생서비스센터 내 교무처

            - 교무처 방문(작성양식 작성)  전공방문(졸업여부 확인) ⇨ 교무처 제출

▷ 신청기준 및 방법 ◁

1) 8학기를 이수(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하고 모든 졸업요건이 충족된 졸업예정자 중 졸업을 연기하고자 하는 학생만 신청가능(졸업불가자 신청불가)

2) 학사학위취득유예(졸업유예) 기간은 최대 2학기까지 가능하며 1학기 단위로 신청

3)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다음 정규학기에 최대 6학점까지 수강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님.

4) 수강신청 : 교무처 개별 신청

5) 수강신청에 따른 현금등록 절차 : 별도 안내

 

※ 유의사항

-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재학생에 포함되지 않음(재학증명서 발급 불가)

- 신청기간 이후에는 졸업 확정으로 신청 및 취소 불가

 

※ 문의사항 : 320-2041~2(교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