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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유사과목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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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15-07-01 11:27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응시를 위한 유사과목 승인

 

 

 

 

 

 

동서대학교 치위생학과 예비졸업생은 보건교육사 국가시험(3)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필수 및 선택과목에 대하여 유사과목을 신청하고 이를 인정받아 안내하고자 합니다.

12학번 재학생들은 올해12월 중에 시행될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바라며,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고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교육사자격관리사무국 홈페이지(www.khe.or.kr)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교육사란?

 

보건교육사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상 바람직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환경을 조성하도록 돕는 전문직업인으로,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국민건강증진법 제17조 보건교육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운영·평가등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입니다. 20103월부터 국가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해 국민건강증진사업 및 보건교육사업 수행인력의 자질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보건교육사는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에서 보건교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학력 및 경력에 따라1, 2, 3급으로 자격이 나누어지고,자격증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고용노동부,환경부,국민건강보험공단,자치단체국민건강증진센터,보건소 등 공공기관에서 보건교육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또한 산업체,병의원,요양시설,신문방송언론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컨설팅기업, HT/IT기업에 보건교육사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WHO등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관련 세계기구에서 활동할 수도 있으며,건강증진 및 보건교육과 관련된 연구기관의 연구자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유사과목 인정 받은 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