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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학과 2014-11-25 16:36
2015-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기간 공고
〔2015-1학기 미등록 휴학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미등록 휴학기간: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미등록 휴학기간 종료 후 개강일부터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 가능
- 아 래 -
1.신청기간
2014. 12. 23(화) ~ 2015. 2. 27(금)
2. 신청절차
(일반휴학)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 휴학승인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군휴학)
입영통지서 준비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학생지원시스템 접속-입영통지서 사진파일 업로드)
-> 교무처 휴학접수 -> 휴학승인 SMS통지
3.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위와 같은 절차로 휴학신청
②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에 휴학 을 신청해야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포함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교무처(학사운영팀 320-2041~2, 장학 320-266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