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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관련 학칙 개정 사항 알림

조회 1,682

동서대학교 2010-10-13 16:24

      일반휴학 관련 학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아   래   -
   

구 분

현 행

개 정 사 항

1회 신청 기간

2학기 까지

현행과 동일 (2학기 까지)

재학 중 총 휴학 기간

4학기 까지

6학기 까지

예외 사항

질병, 병역 이외

관련 조항 없음

[유학 및 연수 휴학]

일반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이 1년 이상의 외국유학, 어학연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 할 경우 유학 및 연수 휴학으로 연장 가능

-1회 신청 최고 2학기 까지 신청 가능

-해당 사유가 소멸 시 휴학 연장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