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공지사항

공지사항


2013-2학기 중간고사 중 수험부정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조회 2,042

DIS 2013-10-04 10:27

2013-2학기 중간고사 중 수험부정행위자는 아래의 규정에 의해 처벌됩니다.

 

 

- 아 래 -



<재학생 수험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학생의 수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퇴장)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수험생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흡연, 소란행위를 하는 자
2. 학생증을 소지하지 않은 자
3. 지정시간에 지각한 자
4. 감독원의 지시에 불응한 자
5. 지정된 시험장 이외에서 응시하는 자

 

제 3조(처벌) 수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1. 대리시험, 피대리시험 또는 지정시험장 이외에서 작성한 답안을 제출한 자 : 당해 학기시험 전과목 성적무효
2.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종이 및 기타 개인소지품에 준하는 곳에 사전 기록해 오는 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포함, 전후 3과목성적무효
3. 벽면, 책상위에 기록한 것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 : 당해과목 포함, 전후 3과목성적무효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험한 자 : 당해과목 성적무효
5. 시험 감독원의 지시에 반항한 자 : 당해과목 성적무효

 

제 4조(장학금 제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2학기 간 장학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2013. 10. 4



학 생 취 업 복 지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