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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유고결석계 및 조기 취업계 신청 안내

조회 553

2022-08-25 13:41

가. 신청대상

 - 질병 및 입원: 사유 발생 7일 이내 신청

 - 생리공결: 1일 가능 (질병명과 병원방문일이 필히 기재된 서류 제출, 처방전 불인정)

 - (외)조부모 사망: 2일 / 부모님 사망: 5일

 - 코로나19 검사시: 검사일 기준 최대 2일까지 출석 인정

 - 코로나19 확진시: 검체채취일 이후 1주일간 수업 대체출석 인정

 - 코로나 백신 접종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 인정

 - 조기취업자(8학기 이상, 학기초과자): 입사날짜 기준 7일 이내 신청  

  ※ 프리랜서,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 사용 불가

  ※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무기간만 출석 인정 가능

 

 나. 신청방법: 학생이 학생지원시스템에서 직접 신청 후 교무처 승인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서 작성

교무처 접수/확인

교무처 승인

유고결석계 출력

결석 수업 담당 교수 제출

 

 다. 비    고

  - 사이버강의(원격수업) 인정 불가(, 동시적 Zoom수업은 유고결석계 인정)

  - 교무처 승인 후 허가증을 출력하여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 사유별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