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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1차(복학생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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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과 2020-05-04 14:37

2020학년도 1학기 (복학생대상) 장학사정관제장학생 선발 안내

 

부모님의 실직, 부도, 자연재해, 가축전염병, 직계가족의 장기투병등 최근 급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학사정관제 장학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신청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청기간 : 2020.04.29(수) - 2020.05.12(금)

 

나. 신청대상자 : 2020-1학기 복학생(정규학기 초과자 제외)

** 9가지 유형중 동일한 유형으로 수혜받은 적이 있는 경우, 선발제외

다. 1인당 장학금 : 최대 1,000,000원(등록금 범위내 지급)

 

라. 장학금 지급방법 :

지급방법 : 학생 개별 지급

 

 

마. 신청유형(하나이상 해당자)

 1) 최근 1년 이내 부모님의 실직 또는 사업체 부도로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8.12.1일자 이후 실직자만 해당)

 2) 2년이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 가축전염병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축산업자 및 농·어민(2017.12.1일자 이후)

 3) 직계가족의 장기 투병(10대 암, 수술, 교통사고)등으로 인한 근로 소득자의 부재(본인해당사항없음)

 4) 최근 1년 이내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가계경제가 곤란한 자(2018.12.1일자 이후)

 5) 학생본인이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3인(본인포함) 이상인 자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로서 소득분위(2020-1학기) 8분위 이내인 자

 7) 다문화 가정 자녀로서 소득분위(2020-1학기)가 8분위 이하인 자

 8) 다자녀(3명이상)세대로서 2명이상이 대학(전문대포함) 재적중인 자(단, 형제자매장학금 수혜 가정은 제외)

 9) 이외의 피치 못할 경제적 곤란 상황에 처한 충분한 근거가 입증되는 경우로, 소속 학부장·지도교수의 추천 사유서를 받은 자(2020-1학기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인 자)

 

바. 신청자격

 1) 직전학기성적이 평점 2.0이상인 자

 2)장학금 지급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규정학기 초과자 및 외국인 제외

 4)신청대상 유형에 하나 이상 해당자(동일한 유형으로 수혜받은적이 있을 경우, 선발제외)

사.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및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학부사무실로 제출

 

아. 제출서류

제 출서 류(1)

신청자

공통

필수서류 : 장학사정관제 장학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명의)

개 별

※ 해당사항 하나만

1-1. 가계 실업자의 본인 및 자녀 : 고용보험 수급자격증 사본

1-2. 가계 파산자의 본인 및 자녀 : 파산확정 증명원 또는 결정문(법원에서 결정)

2. 자연재해로 인한 수재민 등 : 재해관련 증빙서류(관공서에 발급)

3. 직계가족의 장기투병, 10대 암, 수술 : 의료비 정산서(1년)

4. 최근 1년 이내 부모 사망 : 학생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날짜 표시 있어야 함)

5. 학생이 가장인 경우 : 본인이 근로자로 부양가족이 표기된 건강보험증 사본

6. 부모 또는 본인이 장애인(1~3급)인 경우 : 장애인증명서

7. 다문화가정 자녀 : 다문화가정 확인서 (소정양식, 관련기관장 확인),

 ※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장 확인 (택 1)

8. 다자녀(3명 이상) 세대로 2명 이상 대학에 재적 : 타대학 재학.휴학증명서 각 1부

9. 위에 해당되지 않는 피치 못할 경제 곤란 상황의 경우로, 이를 입증할 근거 서류와 소속 대학 장학사정관의 추천서

비 고

1. 상기 증빙서류 중 '사본'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본' 제출 (그 외에는 모두 원본 제출) → 사본은 "A4"규격으로 복사하여 제출

2.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3. 기한 내 미제출 및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장학금 선정에서 제외

4. 그 외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자. 문의 : 각 학부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