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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코로나학습격려 장학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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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처방학과 2020-08-18 11:00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코로나 학습격려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1. 1. 장학금명: 코로나학습격려장학(등록금성)
  1. 2. 지급대상자: 2020학년도 1학기 성적이 산출된 학부생

※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정규학기 초과자(8학기 초과, 단 건축설계학전공은 10학기 초과), 제적생 제외

  1. 3. 지급기준: 1학기 등록금 실 납부액의 12%
  1. 4. 지급방법등록금 범위 내에서만 수혜가능
    1. 지급학기
    1. 지급대상
    1. 지급방법
    1. 지급금액
    1. 비고
    1. 1학기
    1. 8월 졸업예정자
    1. 학생 계좌 지급
    1. 1학기 등록금
    2. 실 납부액의 12%
    1.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대출상환
    1. 2학기
    1. 재학생, 등록 휴학생
    1. 등록금고지서 감면
    1. 1학기 등록금
    2. 실 납부액의 12%
    3. (최저 10만원)
    1. 실 납부액의 12% 적용 시 2학기 등록금 감면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10만원 감면
    1. 미등록 휴학생
    1. 복학시
    2. 학생 계좌 지급
    1. 복학 시 별도 신청 후 지급
미등록 휴학생의 경우 등록금고지서 상 코로나학습격려장학 이외에 타 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

실 납부액 확인방법: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연도별 장학수혜내역

학생구분확인방법
재학생

등록금 - 2020-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1학기 복학생

등록금 – (휴학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2020-1학기 등록금성 장학금 총액)

※ 단, 타 교외기관에서 장학금을 직접 지급받은 경우 학생지원시스템에서 확인불가

등록금 범위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수업료입학금(225,000원) + 수업료
  • <FAQ>
  • 1. 등록금성 장학금은 무엇인가요?

등록금 지원 목적의 장학금으로, 등록금성 장학금은 본인의 등록금액 내에서만 수혜가능합니다.

(예시)

등록금액1,000,000원
장학금등록금성장학11,000,000원
등록금성장학2100,000원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불가
실 납부액
(등록금액 - 등록금성 장학1)
0원

※ 등록금고지서에 기재된 장학금은 모두 등록금성 장학금입니다

2. 실 납부액은 무엇인가요?

→ 실 납부액은 본인이 납부한 등록금에서 수혜받은 등록금성 장학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시)

등록금액(A)1,000,000원
등록금성 장학금(B)800,000원
실 납부액(A-B)200,000원

※ 실 납부액 확인경로: 학생지원시스템 – 장학 - 장학사항조회 – 연도별 장학수혜내역

  1. 3.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휴학하였는데, 코로나학습격려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이 1학기 이수 후 성적이 산출된 학생이므로, 수혜받을 수 없습니다.

  1. 4. 코로나학습격려 장학금 수혜대상자인데, 2020학년도 2학기에 미등록 휴학할 경우 장학금은 어떻게 되나요?

→ 복학 학기에 별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미등록 휴학 시 등록금 고지서 상 코로나학습격려장학 이외에 타 장학금은 복학학기로 이월되지 않고 모두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