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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및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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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양학과 2022-02-25 15:16

  • 응시자격
1. 2016년 3월 1일 이후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별표 1의2에 따른 학과 또는 학부(전공)를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학과 또는 학부(전공) 중 1가지
    • 가. 학과: 영양학과, 식품영양학과, 영양식품학과
    • 나. 학부(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학칙에 의거한 '학과명' 또는 '학부의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 (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2. 2010년 5월 23일 이후 ~ 2016년 2월 29일 입학자
응시자격 관련법령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
① 영양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방송통신대학에서 식품학 또는 영양학을 전공한 자로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교과목 및 학점이수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및 제8조에 따른 영양사 국가시험의 응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졸업이 예정된 사람은 그 졸업예정시기에 별표 1에 따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 교과목(학점) 이수: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로 교과목(학점) 확인 가능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영양사 시험선택]-[서식모음 7.] 첨부파일 참조)
    • 가. 영양관련 교과목 이수증명서에 따른 18과목 52학점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나. 2016년 3월 1일 이후 영양사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80시간 이상(2주 이상), 영양사가 배치된 집단급식소,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실습하여야 함
    • 다. 법정과목과 그에 해당하는 유사인정과목은 동일한 과목이므로, 여러 개 이수해도 1개 과목 이수로만 인정 (단, 학점은 합산 가능)
3. 2010년 5월 23일 이전 입학자
※ 2010년 5월 23일 이전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을 갖춘 자는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식품학 또는 영양학 전공: 식품학, 영양학, 식품영양학, 영양식품학 중 1가지
 학칙에 의거한 '전공명'이어야 하며, 위와 명칭이 상이한 경우 반드시 담당자 확인 요망(1544-4244)
4. 국내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
  •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감염병환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B형간염 환자를 제외한 감염병환자를 말한다)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영양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명단은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 국시원 모바일 홈페이지
    •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
      (휴대전화번호가 010 으로 변경되어, 기존 01* 번호를 연결해 놓은 경우 반드시 변경된 010 번호로 입력(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