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2018-2학기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안내

 

 

 1.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일정

내용

비고

2018. 10. 15(월)∼19(금)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2018. 11. 05(월)∼09(금)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공개발표)

2019. 01. 07(월)∼11(금)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2019. 01. 25(금)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논문6권, CD 2장

 

 

 2.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1.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자
  3.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에서의 발표 및 게재 실적이 있는 자

 

 

 3.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부교수이상)은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조교수의 경우 박사학위 소지자

    ② 외부인사로서 본교 심사위원의 자격에 준하며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2) 논문심사위원 자격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 주심1인,부심2인의3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② 박사 : 주심1인,부심4인의5인으로 구성. (심사위원 중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 가능)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 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4.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신청서1부

  2) 심사위원 추천서1부(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1부

  4) 학회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바람

  5) 학위청구논문 심사료 없음

 

 

 5.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함

   -학위논문 수록CD 2장, 논문6부, 학위논문이용허락서1부(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 문의사항 : 교학과(Tel : 051-320-2036)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과정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학회발표 및 게재

비고

~2008. 3

석사

24

 

박사

36

 

2008. 9~

석사

24

발표1회 이상

 

박사

36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

 

1. 졸업종합시험

1) 응시자격 :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수료학점 취득자 및 취득예정자에 한한다.

2) 응시시기 : 매학기(4, 10월중)실시하며, 시험 실시23주 전에 공고함

3) 응시과목 : 본인이 이수한 과목 중 석사3과목, 박사4과목 선택

*재시험 : 일부 낙제한 과목에 대하여는1회에 한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2. 외국어시험

1) 응시자격 :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 전 학기

2) 응시시기 : 매학기(4, 10월중)실시하며, 시험 실시23주 전에 공고함

3) 응시과목 :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어(유학생만 해당)중 택1

4) 응시료 : 20,000

5)합격기준

-대학원에서 시행하는 외국어시험: 100점 만점에70점 이상

-외국어시험 과목 중 다음의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한 자는 시험을 면제한다.

 

언어

구분

한국학생

(/박사 공통)

외국인 학생

(/박사 공통)

영어

TOEFL

PBT

500

500

CBT

173

213

IBT

61

80

TOEIC

700

700

TEPS

500

600

IELTS

5.5

6.0

교내 토익(CBT)

600

700

한국어

한국어능력시험(TOPIK)

-

4급

중국어

중국어능력시험(H.S.K)

5급

5급

일본어

일본어능력시험(JLPT)

2급

2급

해당 성적표 사본 제출(원본지참)

성적 유효기간: 2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모국어는 선택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