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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3-08-28 16:05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인 유공자 본인,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중 성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 2023년 지원규모
○ 대학원 보훈장학 지원액(학기당) : 최대 115만원(실납부액 범위)
□ 신청대상 및 자격
○ 대학원 장학
- 대상 :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 및 배우자, 전상‧공상‧전몰‧순직‧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35세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 자격 :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
* 두 개 이상의 학위과정 재학자는 하나의 과정만 신청가능
<신청 자격제외>
❖ 정규 첫 학기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 - 대학원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수업연한에 포함되어 있는 논문학기의 경우는 지원) - 동일학위 과정 상관없이 수업연한 범위 내 장학금 지원(단, 이미 지원받은 경우 이전학교 (학위과정)에서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 내) ❖ 연구과정 및 해외유학 과정 |
□ 선발기준
○ 저소득, 성적, 상이등급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추진일정
○ 장학금 신청서 접수
* 상반기 신청기간 : 2022. 4. 1.(금) ~ 5. 2.(월)
* 하반기 신청기간 : 2022. 9. 1.(목) ~ 10. 2.(금)
○ 장학금 신청자 수합 및 기관별 예산 배정(하반기 10월 중)
○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하반기 10월 말)
□ 보훈장학 문의
○ 부산지방보훈청 보훈과 대학교육지원 담당(051-660-6232)
붙임 : 1. 2023년 보훈장학 선발우선순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