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전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모든 재학생(대학원생)들은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2023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4. 교과목 개설 : e-class 활용 [양성평등인식증진 및 폭력예방교육]
5. 수강방법 : e-class 로그인후 [수업콘텐츠]에서 수강 (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6. 운영기간 : 2023년 9월 4일 ~ 10월 15일
7.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
8. 문의 : 인권센터 (320-2194 / 2120)
- 자세한 안내 사항은 첨부된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