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및 수료연구생 등록
Ⅰ. 논문심사비 납부
1. 대상학기: 2026년도 1학기
2. 대상자: 2026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3. 논문심사비 납부
가) 논문심사비 납부기간(기간엄수): 2026.5.1.(금) ~ 2026.5.12.(화)
나) 논문심사비: 석사 200,000원 / 박사 500,000원
다)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추후 안내
※ 논문심사비는 계좌 입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입금자명: 본인 학번 또는 본인 성명으로 입금, 입금 후 대학원으로 입금 확인 必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세요.
4. 유의사항
- 위 납부기간 외 추가 납부기간은 없으며, 납부 후에는 환불하지 않음
- 학위청구논문 예비 또는 본심사 결과가 불합격으로 판정된 원생에게 논문심사비를 환불하지 않음
- 아래 해당 원생은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기에 학위청구논문 신청(접수), 심사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논문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가) 학위청구논문 심사 취소자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불합격자
다) 심사 합격 후 학위논문 최종 인쇄본 미제출자
-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중, 수료연구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료생은 수료연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논문심사비 외 금품(사례비, 선물, 식사제공 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논문심사비는 외부/내부 심사위원 심사료 및 지도교수 논문지도비로 사용됨
Ⅱ. 수료연구생 등록
1. 대상자: 아래 항목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
가)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해당 학기 학위를 청구하는 자
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취득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자
2. 수료연구생 등록방법: 수료연구생 등록신청서 작성 → 지도교수 추천 → 학과 주임교수 심사 → 최종서류 제출
(서류 제출처: 국제협력관 3층, 대학원 교학과)
3. 수료연구생 등록금 납부
가) 수료연구등록금 납부기간(정규): 2026.2.19.(목) ~ 2026.3.13.(금)
※ 추가 납부기간: 학위논문심사 신청기간(5.1.~5.12.) - 해당학기 학위논문신청자에 한함
※ 수료연구생 등록금은 계좌 입금으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나) 수료연구생 등록금
- 2020년 이전 입학자: 100,000원
- 2021년 입학자(신(편)입생, 재입학)부터: 등록금의 10%
※ 대학원수료연구생운영규정 제5조 (연구등록금)
대학원 | 구분 | 석사 | 박사 |
일반 | 인문사회 | 400,000 | 420,000 |
공학 | 540,000 | 560,000 |
공학(클라우드융합학과) | 300,000 | - |
자연 | 540,000 | 560,000 |
예체능 | 550,000 | 590,000 |
경영 | 인문사회 | 400,000 | - |
선교복지 | 인문사회 | 320,000 | - |
예체능 | 410,000 | - |
※ 2026학년도 등록금 기준 연구등록금, 등록금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연구등록금은 변경될수 있음 |
다) 수료연구생 등록금 입금계좌: 추후 안내
※ 입금자명: 본인 학번 또는 본인 성명으로 입금, 입금 후 대학원으로 입금 확인 必
※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주세요.
4. 수료연구생의 혜택
- 수료연구생은 학위취득을 위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종합시험 신청기간 내)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외국어시험의 경우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수료연구생은 재학생에 준하여 연구를 위한 시설(도서관 및 실험실습실)을 이용할 수 있다.
- 수료연구생은 차량 정기등록을 할 수 있다.
5. 유의사항
: 연구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위취득을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연구등록금 납부를 유예한다.
단, 납부유예는 학위청구심사 신청자로 예비심사 또는 본심사에 불합격한 자에 한한다. (2021년 입학자부터 적용)
★ 문의사항: 051-320-2036(대학원 교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