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1. 2021-2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2.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내용

일정

비고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11.01.(월)-11.05.(금)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

11.15.(월)-11.26.(금)

공개발표*특이사항은 대학원과 협의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

12.21.(화)-2022.01.12.(수)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

2022.01.21.(금)

①논문4권

②논문파일(e-mail)

③학위논문이용허락서

 

  1.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

1)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1-2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결과 21.10.28 홈페이지 게시예정)

2)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자

3)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에서 발표 또는 게재 실적이 있는자

 

  1. 논문심사비 납부

1) 논문심사비 : 석사 200,000원

2)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 농협, 301-0270-4933-71 (예금주:동서대학교)

※ 입금자명 : 학번 또는 성명, 입금후 입금확인 必

3) 기타 : 수료생의 경우 수료연구생 등록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선교복지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409번 참조

 

  1.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 학위과정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 조교수이상

단, 예체능계열 조교수 이상

2) 논문심사위원 자격

① 내부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

② 외부인사로서자격 :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주심1인, 부심2인의 3인으로 구성(심사위원 중 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가능)

※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신청서 1부.

2) 심시위원 추천서 1부.(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3)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4) 학회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5)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예정) 확인서 1부 또는

연구윤리강좌(카피킬러에듀) 교육이수증 1부(2021-2학기부터 시행)

 

  • 예비심사 1차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 각 1부.

3) 유사도(표절률) 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 1부. (2021-2학기부터 시행)

*예비심사전 지도교수 확인

4) 기타서류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1부.(해당자에 한함)

 

  • 본심사 제출 서류

1)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 의견서 각 1부.

3) 유사도(표절률) 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 1부. (2021-2학기부터 시행)

*본심사전 지도교수 확인

4) 기타서류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아래 3종 모두 제출)

① 논문4부

② 학위논문 파일 e-mail 제출(poui3789@gdsu.dongseo.ac.kr)

③ 학위논문이용허락서1부(대학원 교학과에 제출)

2) 문의사항 : 대학원 교학과(051.949.8090~1)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과정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학회발표 및 게재

비고

~2008. 3

석사

24

 

박사

36

 

2008. 9~

석사

24

발표1회 이상

 

박사

36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2019. 9~

석사

24

 

박사

36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 학과내규에 따라 학회발표 및 게재 자격여부를 달리 정할수 있다.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1)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2)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