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안내공지사항

공지사항


  1. 2024-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및 심사일정 안내
  2.  
  3.  
  4. 학위청구논문심사 일정 * 기한엄수

내용

일정비고

1. 학위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및

심사비 납부

04.29.(월) ~ 05.03.(금)
2. 학위논문 예비심사 및 결과표 제출05.13.(월) ~ 05.24.(금)공개발표(특이사항은 대학원과 협의)
* 디자인학과(박사) 2차 예비심사06.12.(수) ~ 06.25.(화)해당자에 한함
3. 학위논문 본심사 및 결과표 제출06.19.(수) ~ 07.09.(화)
4. 학위논문 완성본 제출07.18.(목)

①논문4권

②논문파일(e-mail)

③학위논문이용허락서

 *자세한 사항 아래 내용 확인* 

 

  1.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자격 >
  2.   

1) 공통

  ①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고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2024-1학기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결과 2024.04.25.(목) 홈페이지 게시 예정)

  ②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받아 1학기 이상의 지도를 받은 자

2) 박사(석박사통합)과정 :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의 학술대회에 주저자로 발표 2회 이상 또는 학술지 게재 1회 이상 실적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학위청구논문 신청자격은 학과 내규에 의거 다를 수 있음.

 

  1. < 논문심사비 납부(先신청서 제출) >

    

1) 논문심사비 : 석사 200,000원 / 박사 500,000원 (※석박사통합과정 : 박사과정 적용)

    

2) 논문심사비 입금계좌 : 301-0270-4933-71 (농협, 예금주:동서대학교)

   ※ 입금자명 : 학번 또는 본인성명, 입금후 대학원 입금확인 必

   ※ 입금 시 금액 등에 유의, 심사비 외 금액 입금 절대 금지

   

3) 수료생 : 수료생의 경우 수료연구생 등록 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가능

4) 유의사항 : 공지사항 중 '2024-1학기 논문심사비 납부 안내 및 수료연구생 등록 안내' 글 참고

  

  1. < 논문지도교수 및 심사위원 구성 >

  

1) 논문지도교수 자격

① 본 대학의 전임 교원 중 학위과정에 따라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될 수 있다.

    석사학위과정 : 조교수이상

    박사학위과정 : 부교수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단, 예체능계열 조교수 이상)

2) 논문심사위원 자격

① 내부 : 논문지도교수 자격과 동일

② 외부인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원장의 재가를 얻어 달리 제청할 수 있다.

3) 논문심사위원 구성

① 석사 : 주심1인, 부심2인의 3인으로 구성(심사위원 중 1명까지 외부인사 위촉가능)

② 박사 : 주심1인, 부심4인의 5인으로 구성(심사위원 중 2명까지 외부인사 위촉가능)

    ※ 논문지도교수는 자동적으로 심사위원이 되며, 심사위원 중에서 1인을 주심으로 하되 지도교수는 주심이 될 수 없다.

4) 논문심사위원 교체 : 위촉된 심사위원은 교체될 수 없다.

    ※ 단, 질병, 출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담당할 수 없을때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심사과정 시 제출서류 > 1→2→3→4

  • 1.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제출 서류(모든 서류 서명 필수)_04.29.(월) ~ 05.03.(금)까지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서 1부.

2)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3) 심사위원 추천서 1부.(외부심사 위원인 경우 심사료 지급관련 인적사항 제출)

4) 연구윤리준수확인서 1부.

5) 추천서(지도교수, 주임교수 서명) 1부.

6) 논문심사비 지급양식(내/외부 심사위원 모두)

    ※ 외부심사위원의 경우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각 1부 함께 제출

7) 학회발표자료, 게재자료(표지, 이름 나온 목차, 본인학회내용)

    ※ 신청 후에 발표/게재 예정일 경우 신청일에 학회 예정증명서나 확인증명서 제출

8) 연구윤리 교과목 이수(예정) 확인서 1부 또는

   연구윤리교육 온라인강좌(카피킬러에듀) 교육이수증 1부 : https://url.kr/9wg23a

  

  • 2. 예비심사 결과 제출 서류_05.13.(월) ~ 05.24.(금)까지 제출

1)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예비심사 결과 의견서_심사위원별 각 1부.(석사 : 3부, 박사 : 5부)

3) 논문 유사도(표절률) 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로 제출 - 기본보기로 제출불가) 1부.

 * 예비심사 전 미리 출력하여 심사당일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에 지도교수 확인 및 서명

4) 기타(논문제목/내용변경 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1부.(제목 혹은 내용 변경있을 경우 제출)

  

* 논문 유사도(표절률)검사 안내 링크(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s://url.kr/9wg23a

   

   

  • 3. 본심사 결과 제출 서류_06.19.(수) ~ 07.09.(화)까지 제출

1)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보고서 1부.

2) 학위청구논문 본심사 결과 의견서_심사위원별 각 1부.(석사 : 3부, 박사 : 5부)

3) 논문 유사도(표절률) 검사결과확인서('요약보기'로 제출-기본보기로 제출불가) 1부.

 * 본심사 전 미리 출력하여 심사당일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서에 지도교수 서명(예비심사/본심사 각 심사과정마다 제출)

4) 논문제목/내용변경 시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변경원 1부.(제목 혹은 내용 변경있을 경우 제출)

5)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 기존 게재/발표 예정증명서 제출자의 경우 ->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설문지 작성 및 제출( 안내 링크 : 후공지 )

   

 * 논문 유사도(표절률)검사 안내 링크(홈페이지 공지사항) : https://url.kr/9wg23a

    

4. 논문심사 통과자 인쇄본 제출_07.18.(목)까지 제출

1) 심사위원 전원의 날인(서명)을 받은 인쇄본을 제출(아래 3종 모두 제출)

① 논문4부(권)

② 학위논문 파일 e-mail 제출_ pdf, 한글 각 1부 모두 제출njsong@gdsu.dongseo.ac.kr )

③ 학위논문이용허락서 2부(공개동의여부 일치) -> 첨부파일 : 붙임4)

   -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한글Kor)

   - 학위논문 이용허락 동의서 1부(영문Eng)

2) 디컬렉션(d-collection) 논문 제출(링크참고) : 추후공지

3) 중국인 유학생 : 학력조회동의서 제출

  

  

 * 논문체제안내 : https://uni.dongseo.ac.kr/graduategeneral/index.php?pCode=MN8000069

                       해당 페이지 하단의 '학위청구논문작성방법 다운로드' 클릭⇒ 파일다운로드

 * 논문내규 및 작성방법 안내(공지 확인) : https://uni.dongseo.ac.kr/graduategeneral/index.php?pCode=MN8000070

   

 * 서류 제출처 : 대학원 교학과(국제협력관 3층 대학원), 방문 전 연락 바랍니다.

                     인원이 몰릴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비교적 이른 시간대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운영시간(09:00~12:00, 13:00~18:00), 점심시간(12:00~13:00)운영하지 않음.

              

 * 문의사항 : 선교복지대학원(051-320-4271)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입학년도

과정

이수학점

외국어시험

졸업종합시험

학회발표 및 게재

비고

2008. 9~

석사

24

박사

36

게재1회 이상

또는 발표2회 이상

※ 학과내규에 따라 학회발표 및 게재 자격여부를 달리 정할수 있다.

    

※ 학회발표 및 게재 시 유의사항

 1) 국내학회는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지 이상의 학회로 제한

 2) 반드시 본심사전까지 발표 및 게재완료 증빙서류 제출

    (발표/게재일이 본심사 이후인 경우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