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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2023-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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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계열 2022-12-02 17:50

[ 2023-1학기 미등록 휴학신청 기간 안내 ]

[미등록 휴학기간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신청이 가능한 기간]
[주의사항 : 3월 1일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 가능 - 학생신청기준]

1. 신청기간 : 2022. 12. 21(수) ~ 2023. 2. 17()까지

※ 3월 1일(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 신청일 기준)부터는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만 휴학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절차

     - 지도교수 면담 → 지도교수 휴학승인 → 학생통지(SMS) → 학생 휴학신청서 작성(학생지원시스템 접속

       → 보호자 및 지도교수 통지(SMS)  → 교무처 휴학접수 → 휴학승인  → 휴학승인 SMS통지

       ※ 지도교수 휴학승인 후 반드시 학생이 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일반휴학의 경우 반드시 지도교수 면담 후 학생이 직접 학생지원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완료한 경우만 일반휴학 처리 가능

3.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방법

     ① 정해진 등록금 납부기간에 등록금 납부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② 일반휴학 및 군휴학을 원하는 학생들 중 장학금 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을 납부한 후 상기 절차로 휴학신청

※ 기타 문의 : 교무처(320-2041/2042, 뉴밀레니엄관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