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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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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20-09-25 11:22

[재학생 법정의무교육 폭력예방교육 수강 안내]
학내 전구성원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개설하였으니
수강방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모든 재학생(대학원생)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목적 : 폭력예방교육을 통하여 왜곡된 성인식 및 문화 개선으로 학내 올바른 성문화 확립과 밝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근거 : 현행법에 의거 학내 전 구성원에 대한 교육 의무화
       ○ 2020년 폭력예방교육 연간 기본 계획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3. 대상 : 재학생 및 대학원생
4. 교과목 개설 : e-class 활용 [폭력예방교육]
5. 수강방법 : e-class 로그인 후 [수업콘텐츠]에서 수강  (기존 수강과목과 동일)
6. 운영기간 : 2020년 9월 7일 ~ 11월 30일
7. 교육내용 :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