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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공지 2020-1학기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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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부 2020-06-22 16:55

시외거주자 학생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1. 1. 대상 : 시외거주자

김해, 양산, 창원, 장유 , 마산, 부산기장에서 등하교를 위해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의 차량(차량등록증에 명시 된)으로 통학 할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원본

  1. 2. 장애우(본인) 및 국가유공자(본인)의 경우

학생차량출입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 복지카드 및 국가유공자증 사본, 차량등록증 원본

주간 학생차량출입증 발급 불가한 경우

김해, 양산, 창원, 마산, 부산기장 외 지역으로 통학시간 및 유류비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 학생이 실질적으로 통학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발급 불가합니다.

② 부산 외 거주자라도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발급 불가합니다.

③ 기숙사생, 자취생 발급 불가 합니다.

부산에 거주 시 발급 절대불가합니다.

    1. 3.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전 발급본만 가능)

    차량등록증 원본(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차량)

    + 가족관계증명서 (차량이 본인 소유가 아닐 시)

    + 차량 소유주가 부모님 사업장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

    + 주간학생의 차량이 회사 소유일 경우

    • - 구비서류 :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차량등록증 원본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차량등록증 원본을 확인 후 조건충족시 학생복지팀으로 사본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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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출일자

*6월 23일(화) 14시 55분까지 학부사무실로 제출

5. 문의사항

☎학부사무실)051-950-6521

   * 학부사무실로 제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기존차량등록자들은 재등록 안하셔도 됩니다.****

****신규등록자 및 차량변경자들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가 조작 및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할 때 적발 시 차량등록은 취소되며, 적발된 학생은 이후 차량등록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