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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노동부지원 청년인턴제 안내 (인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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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대학교 2010-10-18 09:44

 

2010년 노동부지원 청년인턴제 안내 (인턴용)

- 동 서 대 학 교 -

[DOWN]첨부화일(지침 및 서식) Click!

1. 사업개요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 등을위해 실시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

2. 인턴기간:6개월 이내에서 당사자가 약정 (인턴기간동안 4대보험에 가입 조치)

3. 지원수준:약정임금(월고정임금)의 50%, 최대 80만원 이하지원

4. 정규직 채용시 추가지원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시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지원.

5. 취업촉진수당지급: 제조업생산현장 일자리 인턴취업자 최대 100만원 추가지원

6. 인턴 참여자의 자격요건 (본교생) 아래 참조

7.서식 및 세부지침 : 취업홈페이지http://job.dongseo.ac.kr- 공지사항(팝업) 다운

- 동 서 대 학 교 취 업 지 원 실 (T.320-2072) -

 

 

 

 

▶ 대상 : 본교 졸업생중 미취업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턴 구직등록은 3개월간 유효

▶ 제외 대상

①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기간이 통산하여 6개월 이상인 자

② 인턴 채용일 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실직자, 단시간근로나 일용근로 형태로 취업 중이거나 취업했던 자는 참여할 수 있다.)

③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병역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의무적 교육훈련과정에 참여중인자

④ 이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1개월 미만 근무 중에 해지된 자는 1회에 한해 재 참여가능)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F-2), 영주(F-5) 체류 자격자 제외)

⑥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자

▶ 참여제한

①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당해기업 인턴참여

②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자격을 가지고 당해 면허․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의 인턴참여

▶ 인턴신청 :

인턴신청서(서식5) 제출(취업지원실로 직접 제출, 3개월유효)

② 사전직무교육수료: 한국생산성본부 http://hrd.kpc.or.kr 의 “업무능력향상과정1” [무료2일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사본을 대학에 제출. (미수료시 인턴근무 불가)

▶ 근무절차 : 인턴신청서 제출(취업지원실) - 온라인이력서등록 -사전직무교육 - 인턴근무업체선정 - 표준약정서 체결 - 근무시작 - 1개월내 한국생산성본부 http://hrd.kpc.or.kr 의 “업무능력향상과정2” [무료2일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사본을 대학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