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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농어촌희망재단) 2020-1학기 농업인자녀장학금 장학생 선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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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취업지원처 2019-12-24 12:06

1.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지급)
   ※ 농업인자녀장학금 수혜 후 등록금 부족액은 타 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최대지원횟수 : 8개학기(계속지원요건 충족시 4년간 지원) , 지원학기 기준은 정규학기에 한함(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 불가)
2. 지원대상(자격요건)
  ●농업인 자녀 대학 재학생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부모가 반드시 농업인이여야 함
   -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 복학예정자의 경우 미등록(등록금 미납입)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하며, 지원학기 복학예정여부는 학교에서 별도 확인 후 추천
  ●(소득분위) '19.2학기 소득분위 기초~8분위만 신청가능(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탈락 처리)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소득분위 적용
   ※ 소득분위 통지서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을 통해 발급 가능
  ●(성적/이수학점) '19.2학기 성적 백분위기준 성적 80점이상(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 : 3학점이상) 이수자
   ※ 복학예정자의 경우 휴학 전 마지막으로 산정된 성적 및 이수학점 적용
   ※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학기 포함 누적 2개학기까지 백분위기준 성적 70점이상 신청가능(정규학기기준, F학점포함, 12학점이상)
  ①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점수) 80점이상,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70점이상도 신청(누적2개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②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자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이 가능(단, 누적2개학기(신규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가 기초~8분위인 자
3. 선발규모 : 총 1,450명 내외
4.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시)
5. 심사 및 선발절차 : 신청 → 서류심사 → 최종선발
6. 신청기간 : 2019.12.19(목) 10:00 - 2020.01.07(화) 17:00까지
7.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8. 결과발표 : 2020.02.11(화) 예정(온라인사이트에서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장학금 지급방법 : 등록금 납부자에 한하여, 학생계좌지급
 ※재단선발발표가 늦어짐으로 인해, 등록금 고지서 감면이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10.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한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 및 저장하여 온라인 신청시 복사 및 붙여넣기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용량: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9~18시)
11. 안내사항
 - 2020년 2학기부터 기초~7분위지원, 2021년부터 기초~6분위 지원으로 변경예정 ( 사유 : 저소득 농업인자녀 중심의 지원강화)
12. 기타
  ● 계속장학생 중 휴학한 학생의 적용기준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등록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계속자격 유지
   - 장학금 이연처리(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하고, 복학 시 등록금 일부 또는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서, 장학생 추가선발대상은 아님)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미등록 휴학할 경우 : 복학학기에 신규자로 신청
   - 장학금 전액반환(계속 자격상실)
   ● 기타 계속자 자격상실
   ◆ '19.2학기 성적, 소득분위(기초~8분위) 이수학점 미충족자
   ◆ 편입,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 편입자는 편입한 학교에서 '19.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 신규신청이 가능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장학생 계속 자격상실 기준

▘‘19.2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인 자

(4학년 정규학기 졸업예정자는 3학점 미만인 자)

▘‘19.2학기 성적 80점 미달자

(단, 소득분위가 기초~3분위인 학생에 한해 70점 미달자)

소득분위(기초~8분위) 미충족자

▘구비서류 불충분(미비) 제출자

▘편입, 제적, 자퇴, 징계, 미등록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

▘전액장학생, 등록금초과 등으로 재단 장학금 포기자

※ 자격상실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수혜 불가하며 차기학기부터 신규자로 재신청해야함

※ 자격상실자 발생 시 계속 장학생에 대한 금액을 해당 대학 신규 신청자를 고득점자 순

(우선순위 표기)으로 학교에서 추천 후 재단에서 최종 선발

※ 기타 장학생 선발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는 장학생 선발심사 시 탈락처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