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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8-07-17 23:40
모집기간 | 2018.07.13(금) - 08.08(수) |
모집인원 | 3명 |
근로부서 | 디자인도서관 1명, 구매실 1명, 장학팀 1명 |
제출방법 | 방문제출(제출처 : 스튜던트플라자 3층 SP308 학생처, ☎320-1949 ) |
구분 | 교내근로 |
장학금 (시급) | 8,000원 |
근로시간 | 주당 최대 40시간 / 월 160시간까지 근로가능 |
근로기간 | 2018.09.03(월) - 2019.08.30(금) |
․ 근로 담당자와 근로시간 협의 후 근로진행 가능 ․ 매월 제출한 출근부를 근거로 “시간당 급여x실제 근로시간”으로 장학금 산정하여 월단위로 지급 · 최종 선발후, 학생의 근무불성실 또는 근무지 평가에 따라 중도 탈락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서명 | 근로내용 |
디자인도서관 | 자료실관리, 자료배가 및 정리, 자료검색 및 소장위치이용안내 등 |
구매실 | 문서등록대장 등재 및 구매물품 발주서 송·회신, 업무용 차량보험 및 건물 화재보험 가입, 계약업체 관리비 정산, 물품검수 및 지출 담당부서 서류이관 |
장학팀 | 서류 정리, 장학금신청서 검토 및 정리, 장학관련 전화응대 및 업무 보조 |
선발방법 | ․ 1차 서류전형(합격자 개별연락) ․ 2차 면접(1차 서류전형 통과자에 한하여 실시예정) |
선발조건 | ․ 2018-2학기 등록휴학생(정규학기만 가능) |
기타(필수)사항 | ․ 교내근로 장학생은 학적변동시 반드시 장학담당자 및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장학생은 학적이 변동이 될 경우, “변동 이전일까지만 근로 인정” ․ 근로학생은 사직 2주 전에 근로지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교내근로 장학생은 2개 학기 초과 연속 근로 불가 ․ 교내근로 장학금 지급후, 자퇴 및 제적으로 인한 학적이 변동된 자는 교내근로장학금을 전액 환수해야 함 |
○ 부정 근로의 정의
⦁ 허위 근로 :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시간을 입력하는 경우
⦁ 대체 근로 :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 이외 시간에 근로하는 경우
⦁ 대리 근로 : 선발된 장학생 이외 다른 사람이 근로를 대신 하는 경우
○ 부정근로 및 불성실 근로 관리 기준
⦁ 근로지에서 부정근로 및 불성실신고가 접수된 그 시점으로부터 근로활동 중단 및 근로선발 시 제한됨
* 근로태도불성실 : 잦은 지각 및 무단결근, 연락두절, 근무태만(휴대폰사용, 취침, 독서 등)
출근부 (제출기한 미 엄수, 내용 부실, 부정근로) 등
* 부정근로장학생의 경우 장학금 환수 및 확인 시점으로부터 근로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