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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0-04-14 09:4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단,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니어야 함(붙임 2. 참조).
**미혼일 경우 부모, 기혼일 경우 배우자가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포함된 가구원이어야 하며,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상 대표자가 부모, 배우자 또는 본인이어야 함.
3. 제출서류: 소상공인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http://sminfo.mss.go.kr)
** 신청자 본인이 소상공인 업체 대표자일 경우는 미제출
*** 신청서 상 피해사실이 구체적 적시되지 않을 경우, 심사 탈락될 수 있음(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사실 기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후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 실사 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반드시 장학금 공고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
4. 선정방법: 가계소득(100점) (성적 기준 없음)
소득분위 | 0-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6분위 | 7분위 | 8분위 |
점수 | 100점 | 90점 | 80점 | 70점 | 60점 | 50점 | 40점 | 30점 |
- 동점자 처리 기준: 학자금지원구간 낮은 순>다자녀가구>저학년>연소자(장학금 신청자) >접수일시 순
5.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신청 및 서류제출
6. 신청기간: ’20. 4. 13.(월) 17:00 ~ 4. 27.(월) 18:00까지
7. 지원내용: 100만원(2020학년도 1학기 - 1학기 지원)
8. 장학생 선정결과 발표: 2020. 5월중순 이후
[붙임파일-참고서류] 소상공인확인서양식,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지원제외대상 업종목록, 푸른등대 긴급지원 기부장학금 신청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