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교육연구소 규정

[제정 2023. 3. 1.]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동서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이하 '본 연구소' 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국내·외의 교양교육 부문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그 실천에 관한 제반 연구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동서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1.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지식융합교육연구』 정기 간행
  2. 2. 정기학술대회·학술세미나·강연회 개최
  3. 3. 교양교육 교과 및 비교과 관련 연구·프로그램 개발
  4. 4.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 및 교류
  5. 5.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위한 필요한 사업

 

2장 조직

제5조(위원회) 본 연구소는 위원회를 두어, 연구소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학술위원회
  2. 2. 편집위원회
  3. 3. 연구윤리위원회

제6조(임원)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소장 1명
  2. 2. 학술위원장 1명
  3. 3. 편집위원장 1명
  4. 4. 연구윤리위원장 1명
  5. 5. 총무 및 간사 1명
  6. 6. 연구원 1명

제7조(임명)

① 소장은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 학술위원장은 소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임기는 소장 임기와 동일하다.

③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 총무 및 간사는 각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각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연구원은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업무)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통할한다.

② 학술위원회는 연구소 운영 및 정기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③ 편집위원회는 교양교육 전문 학술지 『지식융합교육연구』 발간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투고자, 심사자 및 연구소 회원들의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기타) 운영위원회, 편집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규칙과 지침을 별도로 정한다.

 

3장 재정

제10조(경비) 본 연구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1. 본교 보조금
  2. 2. 외부로부터의 보조금
  3. 3. 기타 수입

제11조 (예산, 결산, 사업계획) 본 연구소의 예산, 결산, 사업계획은 운영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 본 연구소의 회계년도는 본교 회계년도에 준한다.

 

부칙

이 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양교육연구소 학술위원회 운영 규칙

[제정 2023. 3. 1.]

 

1장 총칙

제1조 (규칙) 교양교육연구소 운영 및 정기 학술대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1.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2.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규칙의 제·개정을 담당한다.
  3. 3.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 및 사업 보고서를 심의한다.
  1. 4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한다.
  2. 5. 주시경교양교육연구소 정기 학술대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장 조직

제3조 (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1. 운영위원은 연구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소장이 위촉한다.
  2. 2. 운영위원장은 소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4조 (임기)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3. 1. 운영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을 허용한다.
  4. 2.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소장의 임기와 동일하게 정한다.
  5. 3. 임기 종료 전 운영위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3장 회의

제5조 (회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운영위원장 또는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다.
  1.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사업과 예산에 관해 회의를 통해 심의·결정한다.

 

4장 기타

제6조 (기타)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를 따른다. 부칙이 제정 규칙은 2022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